한국씨티은행 진창근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한국씨티은행 진창근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2021년 10월 한국에서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한 씨티은행이 지지부진한 철수 과정을 겪고 있다. 시중 은행과 제휴를 맺는 등 소매금융 철수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의 씨티은행 사태를 막고자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조70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한 씨티은행이 타 은행으로의 대환 작업을 시작한 지난해 7월(7조647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인 46.8%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이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감소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엔 2조3048억원이 감소했으나, 같은해 4분기엔 6804억원, 올 1분기엔 5913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신용카드채권은 부진이 심각했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채권은 1조370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1조5090억원) 대비 9.2% 감소에 그쳤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로 직원 2100여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600여명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이후 300여명을 신규로 추가 채용했다.

감소 둔화세에 씨티은행 관계자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계속 이용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소매금융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단계적으로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부터는 예·적금과 개인대출 등 모든 소매금융 관련 상품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 제휴를 맺고 대환 작업을 시작했지만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토스뱅크와는 지난해 말로 제휴를 중단한 상태다.

한 금융소비자는 "씨티은행이 개인대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니 은행을 옮기는 게 당연한 절차일 것"이라면서도 "일상이 바쁜 직장인 입장에서 옮긴다고 특별한 혜택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옮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기존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는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7년 내 전부 상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소매 금융 철수 같은 제2의 씨티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업무를 폐업하는 은행의 경우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을 통해 은행의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분의 1이상인 경우 일부 폐업시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씨티은행 사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소비자 혼란을 없애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2021년 소매금융 철수에 돌입한 씨티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씨티은행의 결정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 호보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당국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한 번 더 소매금융 철수에 박차를 가한다. 1년 만에 다시 KB국민은행과 제휴를 맺고 지난 3일부터 씨티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 첫 거래에서도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 영업점 내 KB국민은행 상담 공간을 만들어 혜택과 서비스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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