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이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위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 실무검토,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해 회의를 구성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해 위원회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포되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와 금융회사 자료열람요구 기한 관련 내용은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없어 8월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