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운용 미흡을 이유로 KB증권에 개선 요구를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KB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공시 부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에 자율적인 처리를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 119건에 대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적립금 운용 방법과 수익률을 36회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KB증권이 퇴직연금 광고와 안내에 미흡했다고 보고 경영 유의 사항 1건과 개선 사항 5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자료에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봤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부문검사 당시 일부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해당 상품 수익률의 홈페이지 게시 누락 제재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증권사도 효율화 바람…영업점 줄인다
- KB증권 박정림 사장, 에너지 절약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
-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통해 ‘개인맞춤형 투자 구현 니즈’ 확인
- KB증권 ‘AI시대, 물리학자의 질문법’ 세미나 개최
- KB증권, 중국 하반기 전망 및 디지털 자산 세미나 진행
- KB증권, 취약계층 부부 대상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 KB증권, 찾아가는 절세 상담 ‘절세연구소가 떴다’ 진행
- 이복현 금감원장,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기관장 회의 참석
- 힘들다던 증권사들, 부동산 PF 부실에도 3525억 성과급 파티
- 금융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신속상정제도' 11월 시행
- 금감원, '사모CB 악용' 33명 검찰에...부당이득 840억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