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이 장기간 입원한 부모님을 대신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에서 요양병원 등에 있는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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