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증권사가 채권형 랩어카운트 환매 대응을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당국은 논란이 된 KB증권, 하나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착수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올해 주요 검사계획 중 하나인 증권사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등에 대한 테마 검사를 진행 중이다.

KB증권의 경우 하나증권에 있는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며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 안내했고 투자자 설명서에도 계약 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 계좌간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 수익자가 동일인 경우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익자가 동일한 계좌가 다수인 법인 고객의 경우 해당 계좌간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같은 주식을 동일가, 동일 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즉 대량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활용해 특정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단순 집계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증권사가 머니마켓랩(MMW) 등 단기 상품과 신탁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 경색 및 대규모 계약 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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