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 전격 시행된다. 앞으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되는데, 금융업권에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에 있어 만 나이가 아닌 기존 사용하던 '보험 나이' 사용을 유지한다.
보험 나이는 유병률·사망률 등 관련 통계에 따라 구분해 보험료와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계산법은 계약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나이가 된 지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가령 1993년 3월 17일생과 1992년 10월 17일생 두 사람은 만 나이가 30살로 같지만 보험 나이는 30살, 31살로 다르다.
1993년 3월 17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30년 3개월로 끝수를 내려서 보험나이로 30살이다. 반면 1992년 10월 17일생인 사람은 30살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나이는 31살이다.
다만 일부 법령에 따라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때도 있어서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기존 보험나이를 사용해 큰 불편은 없겠지만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 확인은 꼭 필요하다"면서 "향후 만 나이 사용 필요성이 증가한다면 통합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계에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드 업계는 제도나 약관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가입 시,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변화는 없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해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수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법령에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법제처를 통해 일부 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