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앞으로 외제차 등 고가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피해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해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때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가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돼 불합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에 나섰다.

7월부터 적용되는 개선방안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의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의 배상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점수를 부가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됐다"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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