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명 씨. 사진 제공=문화재청
김석명 씨. 사진 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84)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72) 씨와 이호연(67)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석명 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인정 예고된 김혜란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활동해왔으며, 최근의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하여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하여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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