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10년 넘게 발목 잡은 '이호진 사법리스크'가 또 다시 태광그룹을 조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이 전 회장과 흥국생명 등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태광그룹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성명서를 통해 태광그룹의 '김치 와인 강매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면 재수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투본 관계자는 "김치·와인 사건 이외에도 배임으로 내 달 초 또 한 번의 고발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만기출소 한지 9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 주식 일부를 JNT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매각하고 이를 다시 티브로드가 비싸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는 손해를, 이 전 회장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전 회장이 2019년 국내 2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전회 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약 2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태광그룹 이호진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 몇십년 째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속히 경영마인드를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