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운행 중 비닐로 화물 방수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해당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KB손해보험은 차량과 관련 없는 사고라며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차량 지붕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소심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원고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약관이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A씨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