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총 7개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미정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총 7개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미정 기자

"태광그룹은 전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총 7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즈의 소유주로서, 산하 기업인 휘슬링락CC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주요 계열사 9곳은 경영기획실 주도 아래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3억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열사에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한 배임액이 1000억원에 달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이호진 전 회장은 그간 여러 가지 범죄 행위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일탈 행동을 일삼았다"며 "골프장 강매사건은 치졸할 뿐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 구입을 강요해 부당이익을 얻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엄정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야할 때"라며 "태광그룹이 흥국생명 등 여러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 후 엄벌을 처할 것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그룹 경영실이 총수의 사익편취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선 김치와인 강매사건에 대해 김 대표는 "검찰은 이호진 총수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고 했으나 어느 재벌 총수가 직접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통상 2인자가 나서는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경영그룹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이호진 전 회장의 2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김치와인 강매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검찰은 이호진 앞에서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한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벌 수사를 잘 할 수 있다. 경찰보다 자신있다'는 말을 믿은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믿는 심정으로 검찰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라며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같은 주장이 이 전 회장과 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인들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입회금은 탈퇴 시 돌려받는 것으로 손해라 볼 수 없으며 이 전 회장의 수익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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