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이 '태광그룹 김치·와인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 환영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수사를 촉구했다.
태광그룹 관계 단체와 시민사회는 20일 대법원이 김치·와인 사건의 지휘자로 판시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취소하고 전면 재수사와 사법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김치·와인' 태광 계열사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라는 제목으로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파기환송을 공개했다.
수년간 논란이 돼 온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사법부가 '김치·와인 강매'로 규정하고 총수의 관여를 판결하는데 멈추지 않고 명시했다는데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판례로서 전환점을 부여한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경영기획실장이 이호진 전 회장에게 주요 경영사안, 실적,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판결에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기획실이 '그룹 시너지 창출' 이라는 명목 아래 계열회사와 내부거래가 가능한 거래를 외부와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보고받아 승인한 사실’을 총수의 관여 증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개인 소유 회사의 생산물에 대한 부당 가격 산정 및 계열사에 대한 구조적 거래 압력, 경영기획실과 총수의 접촉 증거, 대기업 지배구조상 조직적 동원 등 그간 태광그룹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탄원서와 의견서, 추가 증거로 제기해 온 반박을 대부분 인정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공투본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실행에 있어 대기업 총수의 관여와 지시를 구조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법령의 사문화를 차단한 의미로 경제정의와 기업윤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판례"라며 "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법리논쟁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시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부인했다.
태광그룹 공투본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불기소에 대해 전면 재수사와 사법처리를 검찰에 촉구했다.
공투본은 "과거 태광그룹이 식품위생법조차 위반하며 골프장 캐디들이 담갔다는 시중 최고가 김치의 가격을 행정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태광그룹의 사법카르텔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공론화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도 태광그룹 김치·와인 사건은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기간 중 일어난 것으로 희대의 재벌 총수 일탈에 대한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고 했다.
현재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채권사태, 흥국생명 배구단 갑질 논란, 흥궁생명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잠재적 환경 재앙이 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사측의 일방 연기로 수차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투본은 "검찰과 사법기관은 이제라도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사법카르텔의 궤변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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