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횐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개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총 6개 경제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단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직적이고 구체적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어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을 우려했다.
경총이 금융과 IT를 제외한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83.3%,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6.7%를 차지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76.7%가 '매우 부정적', 2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93.3%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청에 요구해도 원청으로 떠밀리고 원청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입장뿐"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번 노조법 개정안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과거 노조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던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재계가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고 죽음으로 내몬 책임과 반성 없이 엄살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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