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사진=신미정 기자
 (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사진=신미정 기자

"현재 우리나라 노조법이 글로벌 기준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미국, 유럽, 일본에 비슷하게 만이라도 해달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오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파업시 대체근로도 불가능하다. 다른 (선진) 국가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된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다른 나라는 시정 조치에서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까지도 간다"며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기준도 애매하다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협력업체가 4000개 정도 되는데, 범위도 확실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불확실성 까지 포함하면 경영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쟁의행위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쟁의행위 가능 조건을 현재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합법적인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시키면 도저히 사용자가 대응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과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실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되 안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과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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