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민 법부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신미정 기자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민 법부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신미정 기자

"법관(법 해석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법률 적용이 엉망이 될 것이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실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에 대해 법관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법률 적용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섭상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교섭을 누구랑 해야 하는가, 공동으로 해야하는가와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상당한 수의 하도급과 파견직을 두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한계도 없이 단체교섭할 수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기업은 자신이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치킨집의 경우 주인들이 다 노동조합 결성하고 단체 만들어서 원청에 단가 낮춰달라는 말을 할 것"이라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 노사분규 파업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파업으로 인해) 한국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많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며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42.9)이 미국(74.8), 독일(68.3), 프랑스(66.7), 영국(59.1), 일본(47.3)과 비교했을 때 6 국가 중 꼴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노조법 개정안으로 파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청은 교섭단체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야할지 예측할 수 없어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대기업은) 협력사 노조가 많아 쟁의행위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도급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며 "(근로자 보호는) 균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상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도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범위는 형사처벌 대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불명확한 정의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무제한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모두 법원에 가서 몇 년에 걸친 분쟁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하청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과연 이를 노조법, 쟁의권으로 해결하는게 상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실무자들이 '이정도면 지배력이 있는거냐, 원청이 교섭 의무가 있는거냐'라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해줄 수 없다"며 "개정안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현대중공업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지난해 10월 정도에 손해배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해배상은 민주노총이 94%를 차지할 만큼 특정 노조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위력이 98.6%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법 취지에 앞서, 이 법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존 노조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면서 나머지는 취약한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대한 일자리연대 사임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정의이고 사용자가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정부에도 공개적으로 법안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한 상황인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면 국민이 반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 이 법안은 전략적으로 뒤늦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결성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의결 됐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화하지 못해 60일 이상 계류 중이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직회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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