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노조단체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저널리즘DB
국내 한 노조단체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저널리즘DB

국내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여당의 법 개정 반대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노동조합 개정안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지만 불법은 다르다"며 "대부분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행위는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며 다른 근로자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되고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국민 80.1%가 반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반대 여론이 높고 개정안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특정된다면 국회에서는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정 노조를 위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며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