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차별, 괴롭힘은 물론 금융사고와 채용비리까지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00개 지역 금고 가운데 27개(27%), 인천 52개 지역 금고 가운데 5개(10%), 서울 212개 지역 금고 가운데 18개(9%)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곳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친인척의 면접관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사적 채용은 더욱 만연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공채 과정에 임원이 직접 관여한다. 1차 서류와 단계 면접에 개입하는 만큼 사적채용이 더욱 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2016년 중앙회 주관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적 채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적채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갑질도 새마을금고의 큰 문제로 꼽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새마을금고 관련 총 291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지난 9월 28일 고용노동부의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는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 빨래, 설거지 등을 시켰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점과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설 것’, ‘상사를 섬길 것’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지침’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7600만원 가량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총 64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35%인 225억8000만원 만이 회수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정책협의체 발족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지난 20일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구성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협동조합 형태를 띈 새마을금고 특성상 지역 내 인맥 등을 이유로 비리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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