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횡령, 배임,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새마을금고 내에서 성희롱 사건 후 피해직원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새마을금고 측은 저와 저를 도왔던 선배 직원에게 조용히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선배 직원은 결국 다른 누명을 써 면직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의 비정상적 행태가 드러났으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사장을 잘못 만나면 노동자가 보호받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종용한다”고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권을 통해 면직 등의 보복을 행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내리더라도 금고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형로펌을 고용해 소송을 남발하며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약 30년간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후배 직원 책상을 촬영한 직원이 지난 6월 정직 6개월이란 이례적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 사건 외에는 30년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변호인을 대동해 새마을금고 측 대표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전국 3200여개 점포 이사장에 집체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의 설명과 가해자 이사장의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한 박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만 일부 지역은 본부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박 회장은 직원 불이익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갑질, 성희롱 등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친인척 사적채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채용현황 실태조사 후 미비점을 보완한 공정채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제도적 구조개선과 객관화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일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구성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30일 정책협의체 발족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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