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예대금리차,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 제도를 두고 금융권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은 ‘월별 예대금리차’와 ‘반기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각 은행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월 단위로 공시하는 제도로 개편을 통해 공시 기간이 3개월에서 1달로 축소됐으며 기준액 역시 누적에서 신규로 바뀌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는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청한 경우 수용률을 공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급여가 오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을 때 직접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금융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 금융사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계산법을 도입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 탓이다.

은행권의 경우 토스뱅크와 신한은행이 각각 예대금리차 1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저신용자 비율이 38%로 모든 은행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에 요구불예금을 반영하지 않아 수시입출금통장 금리가 제외돼 더욱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서 신청건이 크게 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신청하더라도 중복 접수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수치에 반영된다.

카드사 역시 가장 늦게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 BC카드가 가장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했다.

BC카드는 “도입 시기상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용률이 낮게 집계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의 경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경우 추후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제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기존 목적인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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