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으로 비교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회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양 협회는 지금까지는 금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돼 회사 간 신청과 수용 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동일한 통계기준을 적용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해당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한 상품이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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