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여업체를 통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 타거나 개인이 구입해 이동수단이나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며 관련 사고 또한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2년 사이 224%나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사고 당사자와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될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하면 손해보험협회는 상대측의 동의하에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괴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2021년 기준 자동차와 이륜차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결정에 따라 합의 및 분쟁 해소를 진행한 것에 비춰볼 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도 과실비율 자문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 해소와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는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