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차량과 보행자 사고 발생 시 100% 차량 과실로 처리된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과 올해 7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외의 곳 보행자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산업단지 군부대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후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와 차량 과실이 각각 10:90으로 처리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두 차량 과실이 100%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의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두 경우 역시 모두 차량 과실이 100%로 처리된다.

손해보험협회는 향후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