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로 나타났으며, 사고당사자의 81.5%가 서로 달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사고당사자의 91.4%가 서로 합의해 분쟁이 해소됐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할 수 있다. 연간 약 370만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은 지난해 11만3804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심의위원회 심의는 양측 운전자의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보험사 양측 대표자 협의, 1차 심의, 2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기간은 접수로부터 1차 심의 결과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75.2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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