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관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관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짓입원 혹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 적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대상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관리가 시행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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