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등 총 1천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들 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데 따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총 1100억원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라는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약 4500명,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채권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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