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 1개월 정지, 과태료 47억10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기업은행은 한 달 동안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등이 중지된다.

일각에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단 지적도 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의 경우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러비자산운용 장하원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란 비판도 있다.

기업은행 역시 앞서 징계가 결정된 사모펀드 관련 은행 징계와 다르다. 우리,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위반 외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적용했지만 기업은행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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