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630만 달러(한화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SEC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등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KT와 합의를 통해 총 630만달러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기부금과 제3자 지불, 임원 상여금, 기프트카드 구매 등의 회계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부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로부터 KT가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임직원 명의로 100~300만원씩 분할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을 후원한 혐의로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KT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관련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모 혐의로 수사받던 황창규 전 KT회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EC는 "KT가 사업운영의 핵심측면에 관해 충분한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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