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에 내몰렸던 신라젠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앞서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지난달 심사에서 상폐가 결정됐다.

신라젠 주주들은 지난달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 지분율 9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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