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재점검을 예고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추가 위법 정황을 발견한 탓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최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부담감도 덩달아 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새 위법 혐의를 적발하고 다음 달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 재점검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펀드 돌려막기를 비롯해 임직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 판매를 시작해 2년 만인 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파산절차를 밟으며 256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식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이후 2019년 2월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타SPC가 해당 SPC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3개 펀드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뒤이어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SPC는 원리금 회수에 실패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후순위채권 인수 SPC 신규 펀드자금 모집 과정에서 첫 번째 SPC 투자 펀드 상환 목적임에도 투자 대상을 특정 대출플랫폼 채권을 매입한다고 기재하는 거짓 투자 제안서를 이용했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시행사 지분을 확보해 4600만원 가량 사적이익을 취했다. 게다가 해당 시행사에 109억원을 대출해 준 뒤 약정 이자 일부 면제와 이자지급기일 연기 등 펀드 이익을 훼손해 시행사가 이득을 보도록 했다.
중단 이후 4년이 지났으나 보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사모펀드 피해 전액을 보상했으나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40%~80% 비율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금감원 조사로 전액 배상 가능성이 커졌다.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두 번째 SPC신규 펀드는 거짓 투자제안서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검사 관련 통보를 받은게 없다"며 "보상 비율이 중요한 안건인데 결과에 따라 비중을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 판매 당시 상품 투자구조와 투자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디스커버리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 상품설명 과정에서 자산 연체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및 왜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