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에 대한 징계를 ‘기관경고’로 확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두고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암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계열사 부당지원 등 2가지다.
이 중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용 미지급으로 지적된 519건 중 496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확정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조치명령’으로 낮췄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과정에서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주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삼성SDS와 체결한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처리방안 마련 ▲방안 마련 후 이사회 보고 및 시행 등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계열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영역의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위한 부수 업무를 신고한 상태다.
해당 업무는 노후 금융자산 등을 다루는 ‘건강자산 Up 캠페인’을 확대한 것으로 오는 3월 본견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