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사진=각 사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경우 김윤식 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오며 연임 가능성을 높인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현 박차훈 회장을 비롯해 김영재, 이순수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다.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김윤식 회장만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신협은 오는 22일 선거에서 김윤식 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이상 득표할 경우 연임에 성공해 신협에서 첫 연임 회장이 나오게 된다.

신협보다 이틀 앞서 선거를 치루는 새마을금고는 3명의 후보가 나왔다.

현 박차훈 회장을 비롯해 김영재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이순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등 3명이 격돌하게 됐다.

3명 모두 지난 선거에서도 맞붙은 경험이 있고 박차훈 회장과 김영재 후보는 2차 결선까지 경합을 벌인 바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선거 열기가 다른 배경은 제도 변경과 관련 있다.

신협의 경우 올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바뀌면서 기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기탁금 5000만원을 준비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기탁금 제도가 없었던 선거에선 5~7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비방, 부정선거 등으로 과열되면서 검찰 고발까지 발생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올해는 신협법 개정으로 후보자 난립을 막는데 성공했지만 투표인이 약 4배 늘었다. 이전에는 200명의 대의원의 신임만 얻으면 당선됐지만 이제 전국 지역조합장 873명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마지막 간선제 투표를 진행한다. 신협보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2025년부터 직선제로 전환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투명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회장직을 비상임으로 권한을 낮췄지만 부정선거 오명은 씻지 못했다.

실제 박차훈 회장은 지난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박차훈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전해인 2017년 대의원 등에게 495만원 상당의 국내산 송이버섯 30박스, 27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돌리고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으로 488만원어치 ‘무상 골프’를 치게 하는 등 154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피해 중앙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번 선거에도 재출마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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