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 6곳이 보험모델 개발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그간 국내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해 보험모델 개발 시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해 온 만큼 국내 고객에 적합한 보험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남아공 등 해외 주요 국가는 민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희귀질환자 사전예측, 건강나이 기반 상품, 당뇨 보장상품 등을 개발해 보장 강화와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의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사를 거쳤다.

또한 금융위와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감 있는 공공데이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보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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