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이 다음 정례회의로 미뤄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이 경우 예정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 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 4월 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대주주 변경 안건 결의 시 금융위는 5년 이내 금융 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 및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결격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무사히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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