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중요 역할로 지정된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매년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은행 및 금융지주가 매년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곳이다.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선정돼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금융전문가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기간이 7월인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 기간을 정해 보완·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제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적격금융거래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교훈이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FS는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했고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