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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