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실손보험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지만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의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두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정책은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명암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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