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과 함께 자회사인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리하기로 했으며, 삼성화재의 지분법 논란도 (일탈회계 논란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이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금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에서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당시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계정으로 처리했지만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관계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과 '유의적 영향력'을 부정하며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달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 등을 두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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