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회계 방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보험업권에 전달하는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원상 복구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감지된다.
2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권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기로 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 등을 두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은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금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과거 기준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계정으로 처리했다.
다만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생명보험협회가 당국에 질의서를 제출하면 이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는 질의서를 당국 측에 작성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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