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9월27일까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한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서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밖에 2022년 9월22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일부 영업점에서는 계좌 신규 개설이나 대규모 현금거래 시 주소 검증 서류를 받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근거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일부 퇴직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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