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8월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의 신담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다. 

신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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