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