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심포털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하고 대국민 금융서비스와 인증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금융결제원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과 신두식 예금보험공사 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발급 건수 약 4200만건을 기록한 개인용 금융인증서를 보유한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의 대국민 통합금융 플랫폼 '금융안심포털'에서 간편하게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안심포털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신청과 미수령금 통합신청 등 대국민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패턴·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인 금융인증서는 20개 은행 및 2개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카드·보험·금융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금융 분야 대표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은 금융인증서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이 실수로 송금한 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안심포털 활성화와 안정적인 인증서비스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대국민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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