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로고. 사진 = EBS
EBS 로고. 사진 = EBS

EBS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정부의 즉시 공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EBS는 입장문을 내어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를 기대하며 교육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하고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TV수신료 전체 중 EBS 배분율은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며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됐으며, EBS는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EBS는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며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3%의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서 나아가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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