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데 유감"이라며 "지난해 시행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 위기가 심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며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BS도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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