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혜 기자.
사진=박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시 지분의50% 이상을 의무공개매수하도록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 주주 보호 측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을 의무공개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의 필요성과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야당은 최대 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25% 이상 지분을 획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는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 소액주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