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당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대상 징계 등의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를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메트라이프생명은 직원(보험설계사) 대상 과태료 1400만원(1명)·업무정지 30일(1명)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전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약 7건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고 수수료 433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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