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석 명절 및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의 '9월 동행축제'를 맞이해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정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으로, 1회당 2시간 이내까지 허용된다.
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밀집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이 설치되며,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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