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최근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당대출 적발 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게 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13일 우리은행은 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급증에 따라 우리은행은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및 여신감리 활동, 부실 책임규명을 위한 부실채권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해왔다"며 "지난해 임 전 본부장 계약 만료 후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 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 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 처리하는 반면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실시한 후 퇴직처리하고 있다.
내규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그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해당 대출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때 금융감독원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올해 3월 18일 1차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심화검사에 앞서 4월 인사협의회를 열고 임 전 본부장 면직과 함께 성과급을 회수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5월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은행 측에 확인 요청을 보내 우리은행은 파악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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