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협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15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 출전을 위해 18일 출국을 앞둔 만큼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으며,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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