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및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방송3법'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법안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체 300석 중 의석 수 108석으로 부결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의 당내 이견이 거의 없으며, 단합해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통해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상임위 차원의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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